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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신변보호 경찰 새터민 성폭행 의혹'…검찰, 피해자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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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23일 피해자·변호인 불러 조사…고소 2달 만에

뉴스1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오른쪽)와 양태정 변호사가 7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 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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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관이 자신이 신변보호하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23일 피해자 A씨와 변호인 B씨를 불러 1차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 약 2개월 만이다.

A씨는 2016년 이후 1년7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신변보호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일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고소인 조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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