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변호사 시험 '5년 내 5회' 제한 '오탈제' 규정...헌재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018년에 이어 재차 합헌 결정
한국일보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는 위헌이 아니다"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앞서 2016년과 2018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4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합격인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로스쿨 입학생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운용되고 있으므로 선례를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관한 주장은 앞선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이후 로스쿨 입학생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앞선 결정의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