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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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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의심의위 결정

“직장 내 괴롭힘 등 관심 촉구”

[경향신문]

상관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상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기소와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다.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토론을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10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 검사의 유족과 변협은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지난 14일 각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변협의 소집 신청은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신청권이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이들의 대리인·변호인이다.

김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직후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유족의 대리인단을 맡았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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