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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납품대금 80억 원 후려친 한온시스템, 과징금 115억 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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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납품대금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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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3억 원 지급명령도 내려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133억 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2019년 기준 매출액 7조1000억 원을 올린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은 해마다 회사 차원에서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온시스템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로 한온시스템은 2015년 7월 한 하도급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6억5000만 원을 감액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업체의 선처 호소에도 수차례 강압적 협상을 통해 결국 2억5000만 원을 감액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간 합의서에는 실제 감액 경위와 달리 납품회사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효과금액 공유를 먼저 요청해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허위견적서 등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15억 원과 함께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5000만 원에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한 13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200억 원이 넘는 만큼 지급명령을 불이행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은 2016년에 퇴사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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