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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합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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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서 전원일치 합헌 결정

2016년, 2018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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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한지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A씨등은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현행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예외를 인정치 않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헌 결정은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에도 "한도 조항의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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