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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故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유족 "檢, 무겁게 받아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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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시민위 "고발 뒤 상당시간 경과·직장괴롭힘 관심촉구 필요"

유족 측 "檢 신뢰 못한다는 시민 뜻 모인 결과"…수사 촉구

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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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살펴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 전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개최하고 이 사안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위원들은 이날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

부의위 결과는 검찰과 신청인 측에 전달됐다. 부의위가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유족 측은 부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관점에서도 이 사안이 부의돼야 한다"며 "이 사안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의가 이뤄지면 직장 내 괴롭힘에 경종을 울려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사 경과에 대한 설명을 담았을 뿐 부의 여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따로 표명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도 유족 측과 같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돼 부의위 심의 없이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한편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김 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2016년 5월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주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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