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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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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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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관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상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측은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한 뒤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진행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고 검찰에 권고한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그를 지휘한 김모 부장검사의 강요, 폭행, 모욕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를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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