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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준주, "낸시랭과 이혼하라" 판결에 불복해 직접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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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가정법원에 변호사 선임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1심, 이혼 청구인용·위자료 5000만원 지급 판결

뉴스1

낸시랭(왼쪽), 왕진진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10일 오후 2시쯤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낸시랭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낸시랭씨는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은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낸시랭씨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낸시랭씨의 잘못은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그동안 전씨의 폭행 및 동양상 유포 협박으로 인해 낸시랭씨가 큰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지난해 4월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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