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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집단소송제 전분야 확대' 입법예고…소송 공화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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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예고안 발표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 구제

법 시행 전 발생 사안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사건 등 적용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3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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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뒤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정안을 설계해 집단 피해가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해 뒤늦게나마 광범위한 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다.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 국한됐으나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문제로 거론돼 왔던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집단 피해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의혹은 2011년 임산부 환자가 잇달아 사망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에 접수된 관련 사망자 수만 1500여명이고,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사망 수는 약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절차를 거쳐 배상 및 보상을 받았지만, 다수의 피해자 유족들은 올바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10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온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있다. 지난 2018년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을 취했다. BMW는 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밝혔으나,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2000여명이 참여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밖에 지난 2018년에는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된 일명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 1억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다.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옵티머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나 라임 사태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방대해 서민다중 피해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낳고 있는 '가짜뉴스' 역시 큰 파급력과 다수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들의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 또는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손해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지는 다수당사자 소송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1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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