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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홍영 검사 사건'도 수사심의위로…유족 "검찰 믿지 않는 시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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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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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업무부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한 시민위원들이 김 검사 유족 손을 들어주면서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유족 측 의견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위원들은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의결 사유로 꼽았다.

유족 측은 의결 직후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조만간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시민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수사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나 불기소의 적법성 등을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 권고한다.

지난 14일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장검사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집 신청서를 내게 됐다"며 "대검에서 4년 전에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고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발인 조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세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선 결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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