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치킨배달 가장 사망' 벤츠 운전자 동승남, '방조 혐의' 검찰 송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jc43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에 동승한 40대 남성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오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혐의로 동승자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B(33·여)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같은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고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지인을 통해 일행 술자리에 합석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음식점 등이 문을 닫자 인근 호텔로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일행간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가 자리에 일어났고, 이어 A씨가 뒤따라 나오면서 A씨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승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로 B(33·여)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면서도 자신의 차량문을 열어준 것은 인정했다. 당시 B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A씨의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호텔 CCTV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A씨가 자신의 차량 스마트키를 조작해 문을 열어준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내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으로 검찰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C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려 현재 6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