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명문, 건강보험 건설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안내서비스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 노무법인 명문은 내달부터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에 일용직 보험신고를 위한 현장이 개설됐음을 알리는 신고로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문은 팩스 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장에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신고 방법이나 필요성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건설 사업장이 많다"며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을 통한 보험료 추징 위험을 줄이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내 서비스는 명문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