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유족 측 신청 따라 부의 결정
수사심의위에서 피고발인 기소여부 등 논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한 관심 촉구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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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소집 신청에 따라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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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의 고발인인 대한변협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부의심의위 심의 없이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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