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 기간을 놓치거나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른바 '오탈자'가 된다.
헌법 소원을 청구한 A 씨는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과거 두 차례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앞으로 현재의 합격 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6과 2018년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효과 소멸을 막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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