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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5년 이내 5회 응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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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5년 이내 5회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 기간을 놓치거나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이른바 '오탈자'가 된다.

헌법 소원을 청구한 A 씨는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과거 두 차례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앞으로 현재의 합격 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016과 2018년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효과 소멸을 막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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