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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심 무기징역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사건…원점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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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절차상 문제 있다"

뉴시스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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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4일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날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다운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재판이 재개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김다운이 추가기소 됐을 당시 1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본래 강도살인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1심 심리 중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 기소됐다. 여러 사건을 병합할 때는 1심이 각각 사건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안내하고, 의사에 따라 시행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사전에 국민참여재판 안내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 이 경우 1심 재판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항소심으로서는 1심을 파기하고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돌려보내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안내하고 서면을 보내 충분히 의사를 물어서 피고인이 앞선 재판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항소심을 계속 원하면 계속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문제는 김다운이 2심 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처음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안내하는 확인서와 안내서를 보냈다. 첫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은 여전히 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의견진술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생겼다"라고 재판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운은 "국민참여재판을 꼭 원한다.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다운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보냈고,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은 "우릴 갖고 노는거냐"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웬만하면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선고기일은 10월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낼지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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