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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변호사시험 ‘5년 이내 5회 제한’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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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17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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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이내 5차례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은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와 같은 이유를 내놨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기존 판례의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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