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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망 구축’ 놓고 서울시-과기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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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가망 통한 통신매개 행위’ 금지

서울시가 자가망 활용 위해 제도 개선 요구하자

과기부 “법 허용 범위에서 해야” 반박


한겨레

서울 광화문 일대에 공공와이파이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무료 공공 와이파이 보급은 찬성하지만, 구현 방법은…”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 일부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가 깔린 곳이 있지만, 이는 통신사들 자신들의 통신망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 놓은 시설이다. 서울시는 자체 보유한 자가통신망(S넷)을 활용해, 공공장소 위주로 광범한 공공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23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해 과기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24일 과기부는 관련 법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방식 안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과 광장, 버스정류소 등 모든 공공생활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과기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과기부는 서울시의 자가통신망(S넷)을 이용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한달 전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보유중인 자가통신망(S넷)을 통해 CCTV, 방재, 보안,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을 추진중이고, 그중에는 에스넷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망 사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과기부에 따르면, 에스넷을 통한 CCTV, 방재, 보안 등의 서비스엔 문제가 없지만, 공공와이파이 망 구축은 다르다. 자가망의 통신 매개 행위는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65조)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목적과 달리 운영하는 게 금지된다. 자가망은 내부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령 상충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현행 법상 3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자체 구축방안이 법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정부(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 운영하는 방안 △공공와이파이 사업위한 별도 법인 설립 △지자체의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가 운영하는 방안 등 3가지가 가능하다.

과기부는 24일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꾸려 협의중에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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