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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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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또는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장 후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차 안에서 조합원 B씨에게 '모 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께 조합원 C씨의 집에서 C씨의 배우자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1상자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횟수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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