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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송서 소비자들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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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던 ‘릴리안’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A씨 등 소비자 5300여명이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2500여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2700여명의 경우 생리대 사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유통 생리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발표한 점을 근거로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인터넷을 중심으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양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퍼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전수조사 결과 ‘유해물질 검출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발표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깨끗한 나라’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인당 300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전부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동으로 원고로 편입돼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조 기업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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