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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최기영 장관, "서울시 자가망은 현행법 벗어날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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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활용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서울시 협의 중"

전국 1만8000여 노후 와이파이 최신 규격으로 연말까지 개선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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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 사업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다"며 "서울특별시 사업은 자가망을 통해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에 허용범위 벗어날 소지가 있어 그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다"며 "문제없이 공공와이파이 잘 구축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방법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시 자체적으로 행정목적용으로 에스넷을 이미 일부 구축했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목적용으로도 망 구축에 나서면서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했지만 민간경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선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통신사는 수익 문제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관리와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이 이뤄진 신중부시장은 이번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6 도입이 처음 완료되는 곳이다. 와이파이6은 지난해 표준이 완성되고 현재 확산 중인 최신 와이파이 규격이다.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노후화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여개 인터넷 무선 접속장치(AP)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오늘 국내 최대 건어물 시장인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노후 공공 와이파이를 최신 와이파이6로 교체하기 시작한 점이 뜻 깊다"며 "KT 비롯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통신사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하기로 한 물량을 공사업체와 상생해 잘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사업자로 참여한 KT의 박현모 사장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단순히 인프라 설치가 아니라 파생 비즈니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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