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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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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모습. 2020.8.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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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와 비자신청센터 업무위탁,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4일까지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시행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한국에 90일 이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이를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안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내야 한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내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고, 임시 신고방안은 제도 시행일인 올해 12월10일 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법무부는 '비자신청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재외공관의 비자업무 적체를 해소하고, 신청인에겐 상담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비자 관련 단순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등록요건도 마련한다. 변호사 또는 행정사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발급·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변경 신고 등 출입국 민원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업무' 관련 교육을 8시간 들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언어장벽으로 각종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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