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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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대기업과 납품대금 인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조정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중소기업계 숙원사업과도 같은 상생협력법안을 대표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계를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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