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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수정 교수 "김학의·윤중천 피해자, '강간외상증후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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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넘은 극심 피해…무죄 판결 상식 반해"

1·2심,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혐의 인정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4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4.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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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학의·윤중천 사건' 피해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넘어 '강간외상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4일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장기간 성폭력 피해에 의해 억압된 상태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무조건적인 순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강간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 상태였음에도 수사기관이 합리적 대답을 요구하며 강압적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 능력'이 피해자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피해자에게 비난 섞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중천에 대한 1, 2심 무죄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는 지난 5월 2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에서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또 폭행과 협박이 수반됐는지,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PTSD의 원인이 해당 범행인지 등이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윤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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