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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당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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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허위"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당선인이 1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증을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04.16.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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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장성철 제주도위원장은 "송 의원이 후보자 시절 유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송재호 의원이)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 원씩 13회에 걸쳐 총 52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당시 송재호 후보자가 4월9일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발언과 함께 2개의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송재호 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 대통령을 만나 4·3특별법의 개정에 대해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4·3특별법 개정 부탁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검찰에 이미 고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4·15 총선 공소시효인 내달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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