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정경심 “건강 안좋다” 재판 중 또 부축받고 떠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오후 다섯시경부터는 정 교수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중이던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오후 4시 40분쯤 변호인을 통해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을 허가했고,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법정 직원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지난 17일 재판 도중 쓰러진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24일 재판을 한 달 이상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상태로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4일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재판 진행이 힘들 경우 재판부에 알려 달라”고 했다.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11월 5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연내(年內) 선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6일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은 1년 넘게 진행중이다. 2018년 부임한 임정엽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재임 기간인 3년이 다돼 가 내년엔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정 교수 변호인단이 기일 연기신청 불허 등의 조치에 반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부가 먼저 궐석재판 허용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