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 실증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
LIG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Ⅱ’를 대상으로 지난 21~23일 해상실증을 진행하는 모습(경남도 제공)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3일간 경상남도와 함께 '무인 선박 특구' 실증을 수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특구는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LIG넥스원에서 민군협력진흥원과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Ⅱ'를 대상으로 기본성능검증, 원격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해상실증을 벌였다.
특히 안전한 해상실증을 위해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실증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안전성과 자체 수립한 해상실증 안전계획을 점검했다.
경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무인 선박을 처음으로 실증 운항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1단계 직원탑승·원격통제를 거쳐 2단계 충돌회피 성능·횡단시나리오 검증, 3단계 완전 무인실증까지 진행된다.
해양조사용 무인선박인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해양 청소용 '씨클린'(수상에스티)을 이용한 실증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불법 조업선 선제대응과 재난 구조용으로 무인 선박의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선박에 사람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해상 실증이 완료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해상사고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가두리 양식장 등 해상시설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무단침입·절도·도난 등 해상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인 선박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