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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공연 "임대료 감액청구권 부여, '환영' 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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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이다. 국회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 됐다. 임대료 6개월 연체 등이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다만 소공연은 감액요구 기준과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감액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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