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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중학교 교사 시절 여제자 상습추행 60대, 2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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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반성, 피해자 측 합의서 대부분 제출"

징역 3년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

2018년 퇴직 후 졸업생들 '스쿨 미투'로 범행 들통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4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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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퇴직한 A씨는 그해 졸업생들의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의해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 판결 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쿨미투 가해교사는 절대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며 "가해 교사를 감형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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