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이같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등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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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후속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1년 이전까지 숙박신고용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외공관이 담당하고 있는 비자 발급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비자 교부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 및 행정사들 소재지 관할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 신청을 하고 매 2년마다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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