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로 코로나 확산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숙박신고제도를 시행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을 상대로한 숙박신고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태러센터장이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할시 시행된다.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이들을 말한다.

단기체류자격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은 숙박업자를 거쳐 법무부로 전달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숙박업자가 법무부에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경로는 '정보통신망'이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이듬해까지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임시 신고방안'을 이용하는데, 임시방안은 제도시행일인 오는 12월10일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