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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코로나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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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단기체류 외국인, 위기경보시 여권 등 제시해야

비자 업무 위탁, 민원 대행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지난 7월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기업인과 가족 등이 중국 광저우행 전세기 티켓 발권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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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 발령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숙박신고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월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숙박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계 부처 및 숙박업계와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2021년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구축 전까지 운영할 '임시 신고방안'을 제도 시행일인 12월10일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비자신청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비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업무를 위탁할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비자 상담, 비자신청에 대한 접수, 발급된 비자의 교부 등 비자 관련 단순 업무를 위탁한다. 위탁 기간은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이다.

이밖에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한다. 변호사 또는 행정사로서 출입국 민원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 업무 관련 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각종 외국인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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