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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판연기 기각된 정경심, 출석 2시간40분만에 또 퇴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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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유로 궐석재판 요청 허락…부축받고 법정나서

"병원서 2차례 수술 필요" 이유 변론기일 연기요청도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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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주 기자 = 지난 1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재판 진행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이 시작한 지 약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건강상의 이유로 정 교수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순 없지만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저번 기일처럼(9월17일 공판) 진행할 수는 있다"며 퇴정을 허락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오후 4시43분쯤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11월 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퇴정을 요청하면서 "병원에서 강력히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변론 기일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퇴정하겠다고 요청한 뒤 일어서는 과정에서 '쿵'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이후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정 교수는 들것을 탄 채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로 나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건강이 회복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날 공판에는 동양대 교수 김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증인신문은 1심 마지막 증인신문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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