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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소상공인聯 "임대료 감액청구권 집단적 행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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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논평

이데일리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 가게 앞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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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소공연은 이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논평에서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꼽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6개월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소공연은 감액 요구 기준과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감액청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운영 매장에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다. 건물주에게 ‘을’인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 일반 소상공인도 큰 부담 없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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