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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영창제 폐지 전 영창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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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창 처분 병사 헌소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 구속”

군법 폐지 이어 헌재도 “위헌”

[경향신문]

군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를 징계하는 수단이었던 영창 제도의 근거를 담은 옛 군인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영창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폐지 전의 영창 처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4일 광주고법이 영창 관련 규정인 옛 군인사법 57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영창 제도는 잘못을 저지른 병사를 일정 기간 영내에 가두는 징계로, 영창에 갇힌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다. 2016년 군 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은 두 병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서 옛 군인사법은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영창 제도가 부당하게 병사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돼 위헌”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영창 처분은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창 제도는 지난달 5일부로 개정된 군인사법이 발효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이다. 국회가 지난 1월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764건의 영창 집행이 이뤄지며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 후에도 인권침해를 당한 병사들이 속출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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