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박 해검 2호가 기동시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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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타지 않은 무인선박의 첫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국내에서 원격저조정이나 자율주행으로 선박이 운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경남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한 정찰·감시용 무인선박 '해검Ⅱ'를 이용한 기본성능 검증 등 실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검Ⅱ는 LIG넥스원이 개발한 선박으로 무게9톤에 최고속도는 35노트다. 최대 9시간까지 무인 운항이 가능하다.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인선박 시장은 2025년 1조5500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시장이다. 하지만 현행 선박직원법은 선박에 반드시 직원을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운항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경남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역내에서 무인선박 운항 실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안전성 검증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번 실증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인선박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상교통 안전성과 자체수립한 해상실증 계획을 점검하고 사고 매뉴얼도 정립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실증은 10월 중 해상조사용 무인선박 '아라곤'과 해양청소용 '씨클린'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경남 규제자유특구 실증에서 원격통제는 물론 충돌회피 성능검증, 횡단시나리오 검증, 완전 무인실증 등 단계별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무인 선박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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