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들러 택배를 발송하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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