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가족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늘 오후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이 고발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의 배경을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위원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5명을 추첨해 현안회의를 개최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타당성 등에 대해 판단한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예심 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협은 김 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상관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10개월째 수사가 진척되지 않자 김 검사 유족은 지난 14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직후 "4년 전 감찰도 그랬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중인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그를 상습 폭행·폭언했던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8월 해임됐지만, 검찰은 그를 고발하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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