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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코로나 유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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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2월2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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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숙박 신고를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24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숙박 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로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 신고를 하려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그가 숙박한 때로부터 12시간 안에 정보통신망으로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구축 전까지 임시 신고방안을 제도 시행일(12월10일) 이전에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긴급한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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