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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라면형제' 재발 막는다…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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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

지원 대상 현행 24세 이하→34세 이하로 확대

외국인도 韓 국적 아동 양육시 지원 대상 포함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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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고를 겪으며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 초등생 형제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도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여가부는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 유형이 무엇인지 법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평가, 임금 지급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다. 기존 법령이 해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고용주가 여기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이 밖에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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