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6년, 2018년에도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한도조항의 선례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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