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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셀프대출’ 기업銀, 이번엔 금품수수… 국책은행 신뢰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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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금품·향응 받은 지점장
‘정직 3개월’ 징계받은 사실 확인
지난해엔 고객예금 횡령 잇따라
내부통제 강화 등 특단 대책 필요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들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국책은행이 잇따라 '셀프 대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9~2020 기업은행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경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거래 중인 한 개인 고객에게 업무 상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차례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받은 돈은 본인(A씨) 명의의 당행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기업은행측은 "금품수수 등 의심거래에 대한 제보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위원장인 김성태 전무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징계절차를 살펴보면, 검사부장은 비위사실을 조사한 뒤 인사부장에게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준다. 이후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의결한뒤 은행장이 최종결재한다.

징계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처분은 중대한 물의를 일으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때 내려진다. 기업은행은 "상당히 무거운 징계"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직원의 비위·비리행위는 이번 뿐이 아니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9년 기업은행 내부감사에서도 기업은행의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횡령해 '면직'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예금잔액조회서를 수령해 확인해보니 잔액이 맞지 않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B대리는 개인고객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수 명의 거치식예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한 뒤, 가상화폐 투자와 타행 대출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한 고객이 예금해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해지된 계좌로 확인돼 은행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C대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고객명의의 예금 등을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 해지해 수백여만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신뢰 회복'을 경영 우선순위로 두고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금융사고·부패 제로(zero)를 실현하자"면서 바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꼽아왔었다. 국책은행의 특성상 시중은행들보다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경쟁력은 신뢰인데,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고객이 맡긴 돈을 직원이 자기 돈처럼 꺼내쓰는 순간 은행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존립이 의심받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례를 포함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관련 대책은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기업은행 측은 "은행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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