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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수 바다 차량추락 사망`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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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찰이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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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변속기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금고 3년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 모씨의 살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 매몰)은 유죄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저절로' 바다에 빠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뿐 아니라 1·2심 재판부에서도 서로 엇갈린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승용차를 밀어서 추락시켰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임계지점 위치를 파악하거나 정확히 정차하기 어려운 점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 △피해자가 보험 수익자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변속기를 중립(N)에 두고 차를 밀었을 가능성 △피해자 명의로 17억원 상당 보험 6건에 가입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 변경 등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동차 매몰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아내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 수령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연관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에서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박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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