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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찰, 하나은행 압수수색…옵티머스 로비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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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출입문을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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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환매중단 사태 주범들을 재판에 넘긴 후 잠잠하던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옵티머스 2차 수사 신호탄을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 수탁 부서에서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검찰이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건 올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하나은행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수사팀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 등을 구속기소한 뒤, 검찰은 "거액의 펀드사기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해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후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사기를 벌인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부분 기간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다. 문제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의 신탁계약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사모사채를 매수한 점이다. 하나은행에 사모채권을 사들이라고 한 옵티머스는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실제 매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위조해 넘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펀드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나 운용행위가 적법한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모펀드 수탁사는 현행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이같은 감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시 책임이 없고, 옵티머스와 맺은 규약에는 투자대상 자산에 사모채권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수탁사와 사무관리사 모두 상호 검증할 수 없는 빈틈을 옵티머스가 노렸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수탁사라 해도 법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옵티머스의 불법 펀드 운용을 알고도 눈감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불법 자금 운용 현황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 처리 과정 및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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