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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환자에게 피습 故임세원 교수, 사망 2년만에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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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구조행위 확인 어렵다"며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 따라 의사자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고(故) 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 DB). 2019.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 당해 사망한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 후 2년여만에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재직 중이던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이 진료를 담당하던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범인인 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인정을 청구했으나 당시 정부는 지난해 4월26일과 6월25일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의사자로 불인정했다.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10일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4월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정지된 차량의 이동을 돕다가 화물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김용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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