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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방역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신도…영장심사 3시간30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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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는지' 'CCTV는 왜 감췄는지'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24일 감영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이목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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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 8월 초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와 신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목사와 신도 김씨는 23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오후 5시30분쯤 종료됐다. 이례적으로 긴 심사였는데 이목사와 김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경찰의 수사내용이 달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자 잠시 휴정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장한 이목사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감색 재킷을 걸치고 흰색 마스크를 쓴 이목사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왔다.

반면 신도 김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가리고 퇴장했다.

이들은 '방역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CCTV는 왜 은폐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본체 등을 확보했지만 이미 CCTV 본체는 초기화됐고 저장장치는 누군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목사와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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