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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동산 가두리 막겠다는'거래매물 삭제'… 알 권리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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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한달 뒤에나 반영
매도·매수인 시세 알 길 없어
"중개인만 믿고 내놔도 될지…"
"단속·처벌 강화하면 되는데
정보 차단해 버려 불신 초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주민 김모씨는 최근 집을 넓히기 위해 같은 단지 내 전용 84㎡로 이사를 결정하고 부동산중개소를 찾았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라 기존의 집을 신고가에 팔고 이사갈 집도 당시 신고가이던 11억3000만원에 거래를 완료했다. 하지만, 김씨는 네이버상에 도움을 얻을 실거래 매물 정보가 최근 사라져 적정가에 매수를 한 건지 찜찜해 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네이버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상에서 실거래된 매물을 즉시 삭제토록 규제하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실거래 동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없게 돼 또다른 시장 교란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7일 공인중개업소를 포함한 제휴처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사항에 관한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지난 달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거래 완료' 매물을 노출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완료됐지만 온라인 상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부분에 해당돼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그동안 네이버의 거래 완료 서비스가 시세를 교란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거래 완료 기능의 대표적 악용 사례는 일명 '가두리'다.

가두리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때 시세를 묶어두려는 일종의 담합이다. 시세가 급격히 오르면 매수인들이 집 사기를 꺼리다보니 중개인들이 비싼 매물 가격은 최대한 늦게 국토부에 신고하고 값싼 매물을 여러 개 팔아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관행이 있었다. 예컨대, 7억원의 신고가 매물이 나왔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 최고가인 5억원 매물만 노출시켜 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 주민 권모씨(44)는 "집을 팔려고 시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거래 완료가 사라져서 부동산의 말만 믿고 집을 내놨다"라며 "국토부 실거래가는 거래 후 한 달뒤에야 반영이 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며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거래정보를 알기 더 힘들어진게 사실"이라며 "네이버상에 거래 완료 매물을 삭제토록 했지만 가두리 근절은 힘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거래 완료 매물 삭제 규제가 최신 실거래가 동향을 알기 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예전에 급매물에 대한 등록을 막아 반발이 심해지며 결국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될 부분을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막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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