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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법적 근거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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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특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도 명확화했다.

앞으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강요했을 경우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에도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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