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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분식논란' 삼바, 증선위에 승소…"임원해임 권고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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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대로 해임권고 취소 소송

"1·2차 처분은 중복, 처분 취소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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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초기 출자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 부담하기로 했다. 또 합작 계약에는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사건 합작 계약의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 내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 등의 감리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증선위도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8년 7월25일 재무 담당임원 김모씨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과 감사인 지정을 권고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내렸다.

또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에 따라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같은해 11월19일 김태한 대표이사도 임원에서 해임할 것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권고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같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증선위의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한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선위 측은 1차 처분은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둘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과징금 시정요구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해당 재판에서는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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