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 영장 심사...질문엔 '묵묵부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사랑제일교회 이 모 목사와 김 모 장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김 장로는 '방역 방해 혐의 인정하나', 'CCTV 은폐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CCTV를 제출하라는 서울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