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이 2시간 넘게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건강문제를 호소했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궐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병원에서 정 교수가 2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재판을 일주일씩 미뤄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고, 다음 달 8일로 예정돼있던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도 생략하고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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